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김영일)는 공익사업에 따른 집단 갈등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이를 심층 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의 재산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철도건설, 고속도로 건설,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소음과 분진, 조망권, 일조권, 해양 환경 등이 침해되어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국가기관,지자체, 공사, 공단 등) 등에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집단 공공갈등, 사회갈등, 환경갈등 등을 위탁(위임) 받아 1년간 갈등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 등을 마련해 주민과 상생하고 화합하는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인허가, 불이익 등 처분을 받았을 때는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시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국가보조금 불법 사용이나, 공익신고, 부패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 신고도 중요하나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고의 초기 단계부터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면 신고와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갈등은 풍부한 조사관 경험으로 분석해 민원을 해결해 드립니다/고충민원/갈등/분쟁/환경/조정/한국갈등조정진흥원/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7호선 남성역 4번 출구 도보 3분거리(대림프라자 1층 124호), 070-753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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