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공직자가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약칭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부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1.5.18.[법률 제18191호]호로 제정하였고, 2022.5.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1조(목적)를 살펴보면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라면 지켜야 할 의무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적 이해관계와 엮기게 되면 징계 등 벌칙을 받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공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사적이익이 결부 되지 않도록 공직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럼, 공공기관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조(정의)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합니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

두 번째로, “공직자”란 제2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라.~자. 생략)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ㆍ마목ㆍ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타.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세 번째로, “이해충돌”이란 제4호에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직자가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의무를 게을리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면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권익보호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으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갈등민원이나 공익신고, 부패신고(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신청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처 : 이해충돌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