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가 변호사법 109조의 일반법률사무에 해당된다며 변호사와 행정사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소코자 법무부에 질의하였는 바, 법무부는 행정심판 서류 제출 등이 변호사법 제109조에 위반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행정사법 제2조 제5호(인가 허가 및 면허 등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도 없이 행정사법이 변호사법 제109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추가 답변을 요구하니,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서 계속 연장만 하고 있기에 공지합니다.
법무부에서 추가 답변자료가 오면 별도로 공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PDF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국민의 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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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무부 질의회시) 행정사법 제2조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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