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는 인허가 등 대리할 수 있지만
- 변호사법 등에 저촉돼 고소·고발 분쟁 이어져
-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민편익 차원 논의 필요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은, 행정사법에 행정사의 업무와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 타 자격사(변호사, 노무사 등)와 고소·고발 등 분쟁이 발생해 선량한 행정사가 범법자로 양산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행정사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 달라며 국회와 정당 등 정치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생법률인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은,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됐다.
그런데 행정사는 제2조에 따라 행정처분 청구 등을 대리할 경우, 단서 규정에 따라 다른 자격사법(변호사법, 노무사법 등)에 저촉돼 고소·고발 등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변호사법 제3조는 “…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 (중략) …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을 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공인노무사법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요구(안)에 따르면, 단서 조항인 “단 다른 법률에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를 ‘단, 제2조 이외 다른 법률에서 제한된 업무는 할 없다“라고 개정해 제2조가 행정사의 업무라는 것을 명문화시켜야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사 업무를 인허가를 위한, 신고·신청·청구 등 대리가 아니라, 고충민원, 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명시토록 했다.
김영일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신청·청구·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지만, 타법인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등에 저촉돼 국민의 권익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사법도 변호사법 등 타법과 같이 업무와 용어를 명확히 구분, 명시해 국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국내 최초 공공기관 등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집단 갈등 민원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해 분쟁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갈등분석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부설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