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법은, 기타 일반법률사무 등 임에도 업무 범위가 모호해 행정기관 등에서 해석상 논쟁이 발생해 ‘동작을 이수진 의원’님이 행정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법률서비스가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발의 하였습니다.
현재에도 행정사가 외국어 번역자료, 민원현장 확인자료를 제출하면, 공무원 등이 행정사에게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고 답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이 업무가 일반법률사무 등으로 명시되지 않아 불필요한 해석상 논쟁을 유발하고 있으니, 개정안에 ‘의견진술권’이 반영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판례정보>
대법원은,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라고 판시(대법원 1998.8.21. 선고 96도2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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