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동작을 이수진의원'과 2022년부터 공조하여 '의견진술권 등'이 포함된 행정사법 개정안을 2023.6.13. 발의되도록 노력 하였고, 의원실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중간 검토과정 없이 9.15. 소위에 바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고려하여 11.15.부터 소위원회에서 행정사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 하기로 하였답니다.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부의되고, 이후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 등 절차를 마치면 본회에 상정되어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것이 이수진 의원실의 입장 입니다.
행정사법이 성공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