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한국갈등조정진흥원과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한행정사회가 협력해 개정안을 검토하고 도출한 사항(행정심판, 고충민원, 이의신청, 보상청구 등) 대리권 확보를 위해 행정사 밴드 등에서 의견수렴 하였고 이수진 의원과 김용판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국회의장 등에도 제출했습니다.

(좌측부터 신화행정사, 김영일 행정사, 이수진의원, 김경득 부회장, 윤규주 행정사)
또한 동작을 이수진 의원실을 방문해 행정사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하며 여러 차례 보좌관 등과 협의했지만 타 자격사 단체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등 중요한 사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에서도 이수진 의원이 의견진술권과 권리·의무에 대한 사실조사·증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김용판 의원은 이의신청권 발의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나머지는 모두 삭제되고 의견진술권과 이의신청권을 병합해 가결한 후 법사위로 보냈습니다.
이에 황해봉 회장과 다수의 회원 등이 법사위원장 등의 지역구(전남 순천, 강원도 등)에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등 힘겨운 과정을 겪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고 마지막 회기가 끝나기 전에 행정사법이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붙임 : 행정사법 개정안 비교표 1부. 끝. (첨부파일은 곧 삭제 예정임)
(신구조문표를 다운 받아 보실 때는 폰을 옆으로 돌려 보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