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고충민원(진정서), 부패신고(보조금, 횡령), 공익신고(신고자 보호) 등을 분석, 해결하는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가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현장으로 사실조사를 다녀온 사례를 소개 합니다.

국가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에 맞도록 지출해야 함에도 그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죄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조금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조금을 받은 후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사용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사실조사 사례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내용이고, 현장조사를 통해 보조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입증할 증거 자료를 수집한 후 복지부정신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국가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맞도록 집행하지 않거나 정산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교부금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