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적발되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현시점부터 이전 5년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수된 금액은 신고 기여도에 따라 신고보상금 또는 포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있습니다.
신고자는 불의를 보면 정의감에 불타 무작정 신고부터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무작정 신고부터 할 경우, 피신고자 등에게 보복성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익신고나, 부패신고(부정수급신고) 등을 할 때는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익보호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사건, 신고자 보호사건, 구조금 사건, 고충민원 조사관 등 업무를 경험한 베테랑 전문 조사관 출신 입니다.
그러므로 권익보호행정사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이나 공익신고, 부패신고 등을 할 때 신고자의 신분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안전하게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한국갈등조정진흥원 부설기구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9-8 대림프라자 1층 124호에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남성역 4번 출구에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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