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 등이 발생해 마을 주민의 건강과 재산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도로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도로공사는 포크레인과 대형 트럭 등이 수시로 통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청력이 약한 노약자 등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고 비산먼지 등으로 호흡기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소음에 취약한 송아지 등 가축은 폐사하거나 발육이 촉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 분야에서 풍부한 조사관 경험이 있는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부당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한국갈등조정진흥원 부설기구로서 아무리 복잡한 민원도 사실조사를 통해 민원 발생원인 등을 심층 분석해 효율적인 해결 방안 등을 마련해 주고 있다.
서울사무소 위치는, 서울 동작구 사당로17길 8 대림프라자 1층 124호에 있다. 지하철 7호선 남성역 4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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