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는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징계처분 등 엄격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으니,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 의무)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부패 행위에 연루되거나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거나, 징계처분, 인사이동 등 부당하게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대다수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대응을 잘해야만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고 원상회복을 얻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청심사는 행정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기각되면 이의신청도 할 수 없고 오직 소송 밖에 구제 절차가 없으므로 향후 소송에서 패소하면 사실상 공직자로 근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재직할 때 풍부한 조사관(고충민원, 공익신고, 신고자보호) 경험을 갖춘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시면 사건을 분석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공익신고나 부패신고로 인해 보복 차원에서 징계 등 인사조치를 당했다면 인과 관계에 따라 충분히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갖추어 방문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 교수(고충민원, 공익신고)이고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고속도로 공사로 피해가 있을 경우,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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