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외부강의 등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공무원(교사, 교육공무원, 공공기관)은 전문 직종에 종사 할수록 외부강의(법률자문 등)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특히 교육직 공무원은 인터넷 강의(교육) 단체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 단체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기에 공직자가 외부강의를 할 때는 반드시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는 외부강의가 영리냐, 비영리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하게 되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공직자는 외부강의를 1회만 하더라도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겸직허가 절차 등은, 부패방지 조사관 출신의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면 겸직허가서 작성부터 향후 외부강의 후 조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드립니다.또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폭력, 왕따 등 분쟁이 있을 경우, 갈등관리 교육을 통해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사무소는 서울 동작구 사당로17길 8 대림프라자 1층 124호 입니다. 고객센터는 070-7538-1754 입니다.<대중교통>지하철 4호선 사당역 12번 출구에서 09번 타고 대림프라자 앞에 하차, 1층 124호로 오시면 됩니다.지하철 7호선 남성역 4번출구에서 직진하면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교사 #교육공무원 #겸직허가 #공무원 #유료 #강의 #권익보호 #행정사 #행동강령 #외부강의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사당역 #남성역 #진정서 #탄원서 #내용증명 #갈등관리 #민원 #민원신청 #분석 #갈등조정 #재개발 #재건축 #점용허가 #건축허가 #민원해결 #억울 #처분 #상도동 #숭실대 #이수역 #서울대역 #봉천역 #맛집 #조사관출신 #권익위 #신문고 #학교폭력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