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56조, 지방공무원법 48조)
공무원의 겸직허가는 공무원 업무 이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사적 영리업무에 대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SNS,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물건을 팔거나 공동구매 방식으로 물건 판매, 광고, 협찬 등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 (심사대상)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기준 부합여부 등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4.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5.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6.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그러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감사관의 조사 등이 이루어질 때는 풍부한 조사관 경험을 가진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시면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로17길 8 대림프라자 1층 124호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영일)
070-7538-1754
<주요 경력>
대한행정사회 교수(고충민원, 공익신고, 부패신고, 행동강령, 신고자 보호)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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