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문의하는 사항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인가, 허가 등을 위법 부당하게 처분하여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향흐 대응 방안에 문의를 하고 있기에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민원을 정의할 때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은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점용허가, 설립허가 등을 신청하게 되면 부당하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조치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이란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동일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해도 거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처분을 내린 부서에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권익보호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시절에 위와 같은 민원이 생겼을 때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민원인에게 조언해 주기도 했습니다.
첫째, 민원처리는 1차 행정기관에 신청합니다.
둘째, 반려나 불허가 되면 행정기관에 이의신청하는 것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신청합니다.
고충민원의 정의를 살펴보면,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처분의 반려나 불허가 처분을 받을 때는 행정심판 보다 고충민원으로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때 고충민원은 2차 민원이므로 위법 부당성을 주장해야 하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담으면 더 좋겠습니다.
2차 고충민원에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3차 행정심판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법률적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법률적으로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조사관은 파견 직원이 많으므로 어느 조사관에게 민원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인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행정심판의 정의를 살펴보면,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은 무료이나 민원이 많다보니 최소 6개월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충민원이나 행정심판은 누구나 작성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잘 써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불이익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쟁점으로 대두 되어야 하고 이해가 쉽도록 작성해 조사관이 몇 줄만 읽어봐도 억울함이 묻어나오도록 하여 조사가 필요함이 스며 들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으로 고충민원, 공익신고, 부패신고,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했던 조사관 경험으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행정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잃어버렸다면 조사관 출신의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