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일 행정사(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는, 보험사가 실손단체보험을 갱신한 후 소비자가 해약하게 되면 보험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내용증명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설사를 운영하던 K씨는 직원들이 근무 도중 상해를 입을 때 보상받도록 직장인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수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 왔으나, 코로나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직원이 모두 퇴사하자 단체실손보험 해약을 요청했었다.
그런데 보험사는 단체실손보험을 해약하지 말고 갱신하도록 유도했고, K씨는 갱신 후 해약하게 되면 보험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서명했으나 이후 불리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갱신이 잘못되었다며 취소를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씨는 지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보험사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갈등을 빚었다.
k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행정사 역할을 알게 되었고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면서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