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 그 어디에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특히 갈등이란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갈등과 개인이나 소수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 즉 다툼을 말합니다.그러므로 조정이란 위와 같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발생하는 갈등을 제3자가 화해 시키거나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 합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제3자 즉 갈등 중재자가 제시하는 타협점 즉 조정안을 당사자가 서로 수용하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져 갈등이 해결됩니다.따라서 한국갈등조정진흥원과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에서는 현장 사실조사를 통해 민원 발생 경위 등을 심층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집단 갈등민원은 고충민원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와 한국갈등조정진흥원에서 그 갈등 민원의 원인을 정밀 분석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갈등관리 #민원 #민원분석 #민원해결 #권익보호 #행정사 #동작구 #이수역 #사당역 #진정서 #내용증명 #합의서 #갈등조정 #권익보호행정사 #고충민원 #국민신문고 #조사관출신 #권익위 #권익위원회 #민원신청 #도로분쟁 #소음분쟁 #조망권 #소음 #분진 #갈등민원 #동작구 #남성역 #공무원 #겸직허가 #사회복무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겸직 #겸직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