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도로개설, 철도개설,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마을과 도로(철도,택지) 등이 너무 가까워 소음과 분진, 조망권 등이 침해되어 환경 피해가 발생하여 재산적 피해를 호소하는 집단 갈등 민원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해 방음시설과 교통안전 시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던 사례 입니다.
(갈등의 원리&원인)
갈등이란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갈등과 개인이나 소수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 즉 다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조정이란 위와 같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발생하는 갈등을 제3자가 화해 시키거나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 합의를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3자 즉 갈등 중재자가 제시하는 타협점 즉 조정안을 당사자가 서로 수용하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져 갈등이 해결됩니다.
집단 갈등민원은 고충민원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와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 민원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소재지]
서울 동작구 사당로20나길 3, 2층 200호(사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