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행정사]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도로공사를 하면서 소음과 분진, 토지 강제 편입, 도로(농로) 단절, 송아지 폐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조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있다면 고충민원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면 그 원인을 정밀 분석해 해결 방안을 찾아 드립니다.권익보호행정사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거나 집단 갈등민원, 고충민원, 공익신고, 부패신고, 권익침해, 민원해결 사례 등을 분석하고 사실조사를 통해 갈등, 분쟁민원을 해결해 드립니다.#갈등관리 #민원 #민원분석 #민원해결 #권익보호 #행정사 #동작구 #이수역 #사당역 #진정서 #내용증명 #합의서 #갈등조정 #권익보호행정사 #고충민원 #국민신문고 #조사관출신 #권익위 #권익위원회 #민원신청 #도로분쟁 #소음분쟁 #조망권 #소음 #분진 #갈등민원 #동작구 #남성역 #공무원 #겸직허가 #사회복무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겸직 #겸직의무 #소음 #분진 #민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