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비영리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료법인 등)은종류가 많지만 우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 법인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의 권익보호행정사가 빠른 설립을 위해 적극 도와 드립니다.
첫째, 사단법인은 ‘일정한 비영리 목적을 위해 결합한 회원의 단체’이며
둘째, 재산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1.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민법」 제32조).
가. 사단법인 설립준비
- 사단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창립총회 개최
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 주무관청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기
다. 사단법인 설립등기
-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 주무관청에 등기사항 보고
2.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절차
비영리 재단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합니다(「민법」 제32조)
가. 재단법인 설립준비
- 설립자 재산출연
- 재단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나.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 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 주무관청에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기
다. 재단법인 설립등기
-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 주무관청에 등기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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