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지 사소한 일에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층간소음 때문에 지역 주민들 간에 고성과 언쟁이 생기고 심각할 때는 다툼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는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야 하나, 심리적으로 쇄약해진 상태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씻지 못할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런 잘못된 결과로 인하여 서로 자신이 잘했다고 우기며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때는 상대방의 유인책에 절대로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킨 후 대화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특히, 쌍방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누구의 중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럴 경우 합의를 하자며 많은 금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즉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전에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는 고충민원 전문 조사관 출신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정밀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영일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 김영일
전화 : 070-7538-1754, www.kca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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