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요지) 국가(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시행자(공무수행사인)가 도로건설에 편입되는 구간 중 지적불부합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토지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경계측량을 하지 못해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등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조사를 통해 갈등민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 접수
(처리방안>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1차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대표 김영일 행정사)에서 현장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갈등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 추진
<한국갈등조정진흥원>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사업시행자(공공기관)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집단 갈등민원을 수임받아 1차로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 등이 심도있는 현장 사실조사를 실시 한 후, 갈등원인을 분석하여 국민들의 재산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드리는 국내 최초의 집단 갈등민원 조정(분석) 전문단체 입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개별 고충(갈등) 민원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와 심도있는 민원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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