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서민들의 복지를 지원하는데 큰 역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기업이나 개인 등이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할 경우 그만큼 서민들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금 탈루 즉 탈세 신고나 내부 공익신고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자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핵심 쟁점은 세금 탈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와 한국갈등조정진흥원에서는 탈세 제보에 대해 그 사건을 심층 분석하여드립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집단 고충민원 전문 조사관의 경험으로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해 드립니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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