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는 2022년 1월에 '제1기 연수교육'을 실시했고, 2월에 '제2기 연수교육' 실시를 공지했다.
- '행정사법' 제25조 제2항(행정사가 행정사법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
- '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 제6항(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2년 마다 16시간 연수교육 수료)
행정사 연수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신청기간 : 2022.1.12(수)~1.28(금) 17:00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 중앙교육연수원-연수교육)
연수기간 : 2022.2.8.~11.(14:00~18:00)
※ 100%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
- 위의 안내는 '행정사 연수교육'을 받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것임 -
※ 사진 이미지=대한행정사 홈페이지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