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지침, 조례 등)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공공기관이 행정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지만, 일부 담당자의 의욕적인 업무처리 라는 명분을 내세워 상위 법령에 반하는 지침 등을 만들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기관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위 법률 등에 반하는 것이라면 국민을 기속할 수 없으며 당연히 무효이고 취소대상이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