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에서 위임받아 추진했던 「사당4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3년 만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등기를 완료하고 7.11.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사진 제공=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그동안 사회적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전문적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권익보호행정사(대표 김영일)의 도움을 받아 우여곡절을 딛고 마침내 동작구 사당4동 마을관리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승인을 받아 낙후된 마을에 대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 등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행정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정관 등을 목적사업에 맞도록 작성해야만 법인 설립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만큼 영리를 목적하는 설립되는 단체와 다르므로 지역발전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 차원의 목적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