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불명확한 행정사법으로 선량한 행정사가 고소, 고발 등에 휘말리는 등 피해가 있는 점을 고려해 2021년부터 행정사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대한행정사회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 등과 약 2년 동안 업무협의 등을 해왔습니다.동작을 이수진 의원은 2023.6.14. 행정사법 개정안을 발의 했고, 진흥원과 대한행정사회 노력으로 2023년 9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회부됐습니다.개정안은 국정감사와 겹쳐 심의가 미뤄지다가 김용판의원이 발의한 이의신청 건과 병합돼 11월 15일 1차 심의를 했으나 이견이 많아 다음주 축조심사로 연기됐습니다.국회 전문위원실에서는 개정안에 의견진술권과 이의신청권, 사실조사 등이 포함돼야 하는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여 김영일 행정사가 3차례나 의견서를 만들었고 이를 대한행정사회가 검토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그런 노력으로 개정안은 2023.11.22.(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고, 이튼날 (2023.11.23.)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로서 행정사의 업무범위와 역활이 명확해 졌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습니다.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수진 의원 개정안 (제2조) - 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및 대행(代行)에 따른 의견진술 - 통과(가결)김용판 의원 개정안(제2조) - 5호 :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포함한다)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수정 통과(가결) <향후 일정> 법사위 회부-> 본회의 통과(공포 후 6개월부터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