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소위)에 회부된 2건의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진술권’ 적용 범위에 대해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겼다는 의견을 듣고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냈습니다.
행정사법 개정안에서 '의견진술권'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익증진, 권리구제 등에 도움이 되도록 발의된, ‘이수진 의원’ 개정안이 반영되어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 편익이 증진되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결과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호~제3호까지 대행에 따른 의견진술(4호)과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진술(제2조 제5의2-신설)이 병합되어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소식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하단의 붙임자료를 다운받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