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동안 도로에 설정되어 있는 '교통과장'으로 인하여 토지가 맹지가 되어 개발행위가 불허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사실조사 후 그 원인을 꼼꼼히 살펴서 사용허가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진행 포인트>
현황도로가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고시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법'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국토이용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도록 민원을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고충민원에 해당되므로 법률적 분석을 명확히 해야만 성공할 수 있으므로 행정법률과 판례를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가 직접 사실조사를 실시해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민원을 신청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