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으로 공익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어서 도로나 철도, 택지개발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지정된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회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에서는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무소에서 1차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2차로 갈등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통보하였는바, 당사자(공공기관, 사업시행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2년간 지속되었던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수인이 제기하는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갈등민원은 한국갈등조정진흥원과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갈등조정 #합의해결 #학교폭력 #집단갈등 #토지보상 #권익보호 #권익침해 #공익신고 #재산피해 #권리구제 #한국갈등조정진흥원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