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내부 직원들의 청렴교육과 기업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만 직원과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익신고나 부패신고는 내부 직원이 사내에서 일어난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겪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면 각종 비리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기업도 공공기관처럼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기업을 위한 법률 자문(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각종 민원분쟁, 갈등분쟁, 환경분쟁, 고속도로 분쟁, 철도공사 분쟁, 태양열 분쟁, 하도급 분쟁, 공사대금 분쟁 등 다양한 갈등에 대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한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의뢰하느냐에 따라 성공 확률이 달라집니다. 갈등민원 전문 조사관 출신의 예리한 분석과 추진력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작은 억울함도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해결 시스템'으로 분석하고 해결해 드립니다.
사무소 위치는 서울 동작구 사당로17길 8 대림프라자 1층 124호 (070-7538-1754)이며, 지하철은 7호선 남성역 4번 출구에 내려서 직진하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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