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대한행정사회 교수(권익보호행정사 대표)는 심각해진 공공갈등에 따른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행정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27일부터 10시간 동안 「고충민원 달인되기」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강의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도 1차 행정기관으로 재이송되어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기에 이를 지원할 행정사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회적 약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대응조차 어려운 점을 고려해 행정사 역량을 더욱 강화해 서민의 편익증진과 권리구제에 기여하도록 10시간 동안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실시간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했다.
특히,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접수부터, 현장조사와 민원 해결까지 원스톱 행정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김영일 교수는 인터뷰에서, “행정사는 행정법률에 취약한 국민을 대신하여 민원서류를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인가·허가 등을 받기 위해 민원을 대리할 때, 갈등 원인의 완급을 조절할 역량만 배양한다면 국민의 편익 증진과 권리구제 등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다수 국민은 철도공사나 고속도로 공사 등으로 소음과 분진, 조망권 침해 등 환경 피해가 생기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위험하다. 행정적으로 풀 수 있음에도 소송부터 시작하면 장기적 분쟁으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므로 행정법률 전문가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일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부패방지, 공익신고, 고충민원) 출신으로,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6천명의 집단 갈등민원 등을 해결했고, 퇴직할 때까지 올해의 권익인, 우수호민관 등 정부 표창 등을 16회나 수상할 정도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그는 퇴직 후 2019년에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을 창립했고,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각종 갈등·분쟁 민원을 위임받아 독특한 조정기법으로 민원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갈등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부설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