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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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진정서 제출, 행정사는 무엇을 도와주나?
국민들은 “민원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억울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려는 분들이 자주 겪는 고민입니다. 서류를 많이 붙여도 처분의 이유와 실제 상황이 연결되지 않으면 핵심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 김영일 행정사가 제출할 진정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하는 장면을 표현한 AI 제작 예시 이미지입니다.
■ 폐원 준비를 마쳤는데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공개한 의결례에 의하면 "임차를 계속하기 어려워 어린이집을 폐원한 운영자는 학부모 사전 통지와 아동 전원조치 등 폐원 요건을 이행했지만, 폐원 2개월 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권익위는 조사에서 폐원 요건이 충족됐고 관련 불만도 접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동의 보육권을 보호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비춰 과태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해, 지자체에 처분 취소를 의견표명했습니다. 시정권고와는 구분되는 결론입니다.
이 사례는 신고가 늦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신고 규정의 목적과 실제 이행한 조치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모든 과태료가 취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김영일 행정사가 건물 주변과 관련 자료를 대조하는 현장조사 장면을 표현한 AI 제작 예시 이미지입니다.
■ 진정서 제출 때 행정사가 확인하는 부분
행정사는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처분서, 신청서, 기관 답변과 증거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서류에 적힌 내용과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위법·부당성 여부를 살펴볼 쟁점을 정리합니다. 진정서 작성은 이렇게 확인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제출서류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상담할 때는 처분통지서와 이전 민원 답변, 사건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사례처럼 실제 조치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통지 기록과 조치 날짜를 보여주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신문고 신청과 상담의 역할은 다릅니다
국민신문고는 민원을 신청하는 창구입니다. 행정사 상담은 제출할 진정서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민원도 복잡한 처분 근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면 제출 전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민원의 발생 원인과 갈등 구조를 분석합니다. 진정서 작성이나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 부설 권익보호행정사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과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 작성과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