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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불허(거부) 처분 시정권고 사례|984㎡ 대지 건축허가 거부, 개발행위 기준 적용이 타당했을까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6-10-06

민원인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 또는 반려 통지를 받으면, 같은 서류를 보완해 다시 내는 것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건축허가 거부, 반려, 불허는 신청서류가 부족한 경우뿐 아니라 행정기관이 신청 대상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거부, 반려, 불허 사유가 부당한지 판단하려면 불허통지서의 법적 근거와 신청 내용, 설계도면, 토지의 현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면 고충민원이나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적합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행정사를 찾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처분서에 적힌 법령과 실제 신청 내용이 정확히 맞물리는지입니다. 불허 사유가 구체적인지, 신청한 행위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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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일 행정사가 건축허가 불허 사유와 적용 법령, 제출도면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개발행위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례에는 '대지 984㎡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불허한 사안이 나오고 2024년 2월경 해당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민원사례는 모든 건축허가 불허, 거부, 반려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적용한 기준이 신청 대상과 사실관계에 맞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허가는 행정사가 단순히 허가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허, 거부, 반려 통지서와 신청서·도면·보완요구서를 대조해 처분의 전제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개발행위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 해당 건축허가에 적용되는 이유, 현장 조건, 토지의 법적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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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4㎡ 대지의 건축허가 신청에 개발행위 기준이 적용돼 불허된 뒤 시정권고로 이어진 과정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 불허·반려 뒤 확인할 네 가지

첫째, 처분서에 구체적인 법조문과 불허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인지 최종적인 거부·반려·불허 처분인지 구분합니다. 
셋째,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현장사진과 행정기관이 전제로 삼은 사실이 일치하는지 살핍니다. 
넷째, 재신청·고충민원·이의신청·행정심판 가운데 어떤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인허가를 행정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할 때는 불허·거부·반려 통지서, 최초 신청서, 설계도면, 보완요구서와 보완자료,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담당 부서 답변, 현장사진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갖춰져야 건축허가 거부의 원인이 서류 미비인지, 적용 기준의 문제인지, 현장 조건 때문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인허가 거부처분을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김영일 행정사가 처분서와 관계 서류,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행정기관에 확인하거나 요구할 사항을 구체화한다.

김영일 행정사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무소에서 “인허가 불허로 토지나 사업의 이용이 막혔다면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하기보다 먼저 거부 사유와 적용 기준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처분 사유에 맞춰 관계 서류와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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