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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행정사 현장조사 사례, 공익사업으로 끊긴 진입로와 4m 도로 검토 | 권익보호행정사
동작구 행정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 토지가 원래 도로와 접해 있었는데 공익사업이나 도로공사 후 진입이 어려워졌다는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지만, 고충민원과 진입도로 문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현장으로 출장하여 체계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이번에는 경기지역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공익사업 시행하면서 도로에 접한 토지 일부를 국가에서 편입하면서 잔여 토지에 진출입로가 단절된 사례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 이 자료는 실제 현장조사 사례를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 도로 확장공사는 끝났지만 토지에 진출입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토지 중 약 274㎡가 도로 확장·포장사업에 편입됐습니다. 사업 후에는 약 1,589㎡가 삼각형 형태로 남았지만, 기존 도로와 연결되던 진입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시유지 구거를 복개해 폭 3m 정도의 통행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승용차가 드나드는 것은 가능해 보였지만, 의뢰인은 향후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필요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폭 3m 통행로만으로 토지 이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가?”

3m 통로를 통해 차량 통행은 가능하지만 포장이 안된 시유지가 있어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위한 4m폭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네 가지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다음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첫째, 구거 복개부의 실제 폭을 측정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약 3m로 확인됐습니다.
둘째, 복개부에서 대상 토지까지 이어지는 약 21m 구간의 토지 소유관계와 이용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셋째, 폭 4m를 확보하려면 시유지뿐 아니라 신청인 소유 토지 또는 제3자 소유 토지의 일부가 필요한지 확인했습니다.
넷째, 현재 통행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고시되었거나 허가권자에 의해 지정·공고된 도로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폭 3m라고 무조건 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폭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막다른 도로의 길이와 지형적 조건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폭 3m 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건축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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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 편입도와 보상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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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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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행로의 토지 소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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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정·공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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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또는 개발행위 담당부서의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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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과 실제 도로 폭 측정자료

공익사업 후 남은 토지와 주변 진입 가능 구간을 현장에서 확인하며 4m 도로폭 확보를 위해 시유지, 인접 토지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민원신청서에는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단순히 “4m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관계기관이 답변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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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행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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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는다면 도로 지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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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태에서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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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4m 확보가 필요하다면 활용 가능한 시유지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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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잔여지의 이용 곤란을 해소할 대안이 있는지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유지와 신청인 소유 토지를 연계한 진입도로 확보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동작구·사당동이나 전국의 어느 지역 이든지 진입도로, 잔여지, 국유지·시유지, 도로점용 또는 고충민원 문제를 상담하려면 처분서나 기관 답변서만 가져오기보다 지적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사업 편입도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마다 도로의 법적 지위와 현장 조건이 다르므로 서류와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영일 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사관 재직 당시 공익사업 후 진입로 단절과 잔여지 이용 곤란 등 유사 민원을 조사·조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도 현장과 관계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민원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견서와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