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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작성, 인허가·점용·사용허가가 거부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6-09-28

인허가·점용허가·사용허가가 거부됐을 때 진정서 작성은 단순히 억울한 사정을 적는 것보다 거부 사유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진정서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가 생긴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이의신청하기 위한 불복구제 절차 중에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이 토지나 건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도로·구거·공유수면 등의 점용허가, 국유지·시유지 사용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으로부터 거부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진정서에 단순히 “억울하니 허가해 달라”고 작성하는 것보다 행정기관의 거부 사유와 실제 현장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 소유 토지의 사용허가를 신청했는데 “관련 규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해당 토지에 어떻게 출입했는지, 언제부터 진입이 어려워졌는지, 다른 진입방법은 실제 가능한지 등을 날짜와 자료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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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보호행정사가 사용허가 거부 공문과 지적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이 기존 진입로의 존재와 단절 경위, 대체 진입로 개설 가능성, 사용을 요청한 국·공유지의 현재 이용상태 등을 제대로 조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조사 없이 형식적인 답변만 했다면 그 부분을 진정서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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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보호행정사가 현장을 확인하며 진입로와 주변 국·공유지 이용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서는 신청 경위 → 거부 사유 → 실제 사실관계 → 조사하지 않은 사항 → 증거자료 → 요구사항 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허통지서, 민원회신, 지적도, 현장사진, 관련 공문 등도 함께 정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김영일 권익보호 행정사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무소에서 민원 발생 원인은 분석한 후 인허가·점용·사용허가 거부 민원에 대해 관련 자료와 현장을 확인하고 행정기관이 놓친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진정서 작성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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