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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행정사, 허가·승인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6-09-28

민원인이 민원 토지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받으려면 다양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허가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관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허가 행정사_김영일 행정사1_1.png

▲ 권익보호행정사가 인허가 신청에 앞서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도면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와 관련된 경우 토지이용계획뿐 아니라 진입도로, 배수와 기반시설,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허가가 불허되거나 반려됐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기 전에 처분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것인지,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 사실관계가 잘못 판단된 것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완 후 재신청할 사안인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사안인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고충민원이나 진정서를 제기할 사안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인허가 행정사_김영일 행정사가 개발행위 장소를 가리키도 있다.1_2.png

▲ 권익보호행정사가 인허가 대상 현장을 확인하며 진입도로와 주변 토지 이용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는 동작구 사당동에서 인허가와 개발행위 관련 민원에 대해 현장 사실관계, 행정기관의 처분사유, 관련 자료와 행정절차를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의 성공 여부는 충분한 자료 조사와 입증을 통해 보완서류가 요구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맞게 꼼꼼히 살펴서 누락되거나 궁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성본을 제출하는 것이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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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조사관 경험
고충민원 조정·합의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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