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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행정사, 인허가 불허·반려 대응은 어떻게 할까
인가·허가·승인·등록·개발행위 등을 신청했지만 불허 또는 반려 통지를 받았다면 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기 전에 처분 사유와 대응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제목이 ‘반려’라도 신청을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이라면 실질적인 거부처분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익보호행정사가 불허·반려 통지서의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을 확인하고 있습니다.(사진은 AI로 제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 별도의 절차와 기간이 있거나 행정심판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지일, 처분 근거와 불복절차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고충민원 이의신청은 구별해야 합니다. 고충민원이 불수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처리법 제35조의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차는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충민원 불수용 후에는 같은 이의신청을 반복하기보다 원래 처분에 대한 법정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 보완·재신청 등 가능한 대응 경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① 불허 사유 ② 사실과 다른 판단 ③ 적용 법령의 문제 ④ 누락된 증거 ⑤ 요구하는 재검토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장 사건은 도면, 사진, 거리·폭 측정자료와 담당부서 회신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충민원 조사관 출신 행정사가 현장자료와 관계 법령을 대조하여 이의신청 방향을 정하기 위해 민원 자료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례] 개발행위허가 불허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 필요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과 관련 부서 의견만으로 불허한 점을 확인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시정권고했습니다. 불허 결과뿐 아니라 조사·심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김영일 행정사가 운영하는 권익보호행정사무소는 불허·반려 통지서, 최초 신청서, 보완요구, 현장자료와 관련 법령을 함께 분석하여 이의신청서 작성과 제출자료 정리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