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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답변이 반복될 때, 고충민원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까?
국민의 억울함은 어디에서 풀 수 있을까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했지만 이전과 같은 답변만 반복되거나, 담당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같은 내용을 다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기존 반복 답변에서 검토되지 않은 사실과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이었는지 살펴본 후 사건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법령·제도에 관한 질의, 행정제도 개선 건의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발생한 고충민원도 처리합니다.
따라서 같은 답변이 계속 반복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민원을 다시 제출하기 전에 일반민원으로 계속 제기할 것인지, 고충민원이나 진정서 등 다른 절차로 재구성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같은 답변이 반복된다면 민원을 다시 제출하기 전에 기존 답변의 문제점과 누락된 쟁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국민신문고에서 같은 답변이 반복되는 이유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파악합니다. 신청 내용이 기존 반복 답변 민원과 같거나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종전 답변을 다시 안내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답변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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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정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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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반복 답변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밝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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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에 요구하는 조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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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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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관과 감독기관 또는 처리기관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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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고충민원·진정서·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제출하면 새로운 민원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거나 반복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신청할 때는 종전 민원과 달라진 사실, 새로 확보한 자료와 기존 답변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밝혀야 합니다.
2. 기존 답변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민원인이 제출했던 내용과 행정기관에서 받은 답변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가.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있는지
민원인이 여러 사항을 질문했는데 일부 내용에만 답변했거나,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행정기관이 실제로 답변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 제출한 자료가 검토되었는지
민원인이 공문·사진·도면·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답변에 해당 자료를 검토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 자료가 누락되었다면 자료의 명칭과 핵심 내용을 특정하여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인정되었는지
사건의 날짜, 장소, 처분 내용이나 담당 기관의 조치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보다 잘못 인정된 내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라. 행정기관이 요구사항을 다르게 이해하지 않았는지
신청인은 처분의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행정기관은 단순한 제도 문의로 이해하거나, 현장 확인을 요구했는데 법령만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신청취지와 행정기관의 답변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다시 제출할 때 새롭게 보완해야 할 사항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민원을 재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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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민원의 제출일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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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회신한 날짜와 답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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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판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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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확인된 사실과 추가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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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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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다시 조사하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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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시정조치
민원의 제목에서도 요구사항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억울하니 해결해 주세요”보다는 “기존 민원 답변에서 누락된 증거자료의 재검토 및 사실관계 재조사 요청”처럼 작성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반복 민원을 다시 제출할 때는 기존 답변 분석, 증거자료 보완과 구체적인 요구사항 정리가 필요합니다.
4. 고충민원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경우
모든 반복 민원이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고충민원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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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정당한 신청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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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검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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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여 부당한 답변이나 처분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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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이나 부서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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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에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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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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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도나 행정관행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에서는 단순히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신청인에게 어떤 권리 침해나 불편·부담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5. 고충민원과 다른 구제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의 목적에 따라 고충민원보다 다른 절차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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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에 관한 단순 질의나 설명 요구: 일반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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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리의 시정 요구: 고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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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나 제도 문제의 조사·개선 요구: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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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 이의신청·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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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작위나 책임 회피 문제: 소극행정 신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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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 부패·공익신고
잘못된 절차를 선택하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사건의 핵심과 다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전에 신청 목적, 처분 유무, 제출기한과 원하는 조치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6. 조사관 출신 행정사가 검토하는 사항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김영일은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고충민원과 집단민원, 부패신고, 공익신고 사건 등을 조사·처리했습니다.
풍부한 조사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하우가 있다면 반복되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검토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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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민원부터 현재까지의 날짜별 진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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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원과 행정기관 답변의 대응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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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판단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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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사진·도면·계약서 등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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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유사 행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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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고충민원·진정서 등 적합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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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요구할 조사사항과 시정조치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을 단순히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 기관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증거자료·문제점과 요구사항이 연결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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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제출했던 기존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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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 받은 답변과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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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날짜별 진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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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서·사진·도면·계약서·녹취록 등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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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답변에서 잘못되었거나 누락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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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요구하고 싶은 구체적인 조치
자료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검토한 후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8. 같은 민원을 반복하기 전에 답변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제출하는 것보다 기존 답변이 신청인의 주장과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새롭게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보완하고, 행정기관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일반민원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도 있고, 고충민원·진정서·소극행정 신고·행정심판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김영일 행정사가 반복되는 민원 답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건에 적합한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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