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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진정서 행정사, 반복 민원 해결을 위한 작성 방법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6-09-22

행정기관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출했지만 같은 답변만 반복되거나, 담당 부서가 서로 책임을 미루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제출하기보다 기존 답변의 문제점과 새로 확인된 사실, 증거자료 및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조치를 명확하게 정리한 진정서나 고충민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진정서.png

국민신문고 진정서는 기존 민원 답변의 문제점과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조치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 국민신문고 진정서란?

국민신문고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민원·제안·신고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입니다.

별도의 ‘진정서’ 메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나 권리 침해 사실을 알리고 조사·시정·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일반민원, 고충민원, 소극행정 신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부패·공익신고가 적합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절차와 담당기관을 구분해야 합니다.

2. 같은 답변이 반복되는 이유

국민신문고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출해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같은 답변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취지와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사실관계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 해당 사안을 처리할 권한이 없는 기관에 제출한 경우

  • 기존 답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경우

  • 일반민원으로 제출했지만 고충민원이나 다른 구제절차가 필요한 경우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민원을 반복하기보다, 기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잘못 인정되었고 어떤 자료가 누락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3. 국민신문고 진정서에 작성할 내용

가. 사건의 경위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현재까지 행정기관에 신청한 내용과 답변받은 과정을 날짜순으로 작성합니다.

나. 기존 답변의 문제점

답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검토되지 않은 자료, 적용이 잘못된 규정 또는 답변에서 누락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다.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 행정기관의 처리 과정이 어떤 사실이나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설명합니다.

라. 요구사항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표현보다 행정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누락된 자료를 포함하여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처분의 법적 근거와 판단 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신청에 대한 처리계획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합리한 제도나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증거자료

처분서·공문·민원 회신·사진·도면·계약서·문자메시지·녹취록 등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번호순으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증거·요구사항.png

진정서에는 사건의 사실관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고충민원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경우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발생한 사항에 관한 민원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민원을 반복하기보다 고충민원 절차가 적합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기관이 정당한 신청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는 경우

  • 같은 내용에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경우

  • 담당 기관이나 부서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

  • 중요 증거자료가 검토되지 않은 경우

  •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사실행위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으로 지속적인 불편과 부담이 발생한 경우

다만 고충민원을 신청한다고 모든 사건에서 시정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자료, 관계 법령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제출기관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진정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어도 처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제출하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일반적인 안내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문제된 처분이나 업무를 담당한 행정기관

  •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조사·감독 권한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대상 여부

  •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

  • 소극행정 신고나 부패·공익신고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은 국민신문고의 일반민원 신청 화면에서 처리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의 국민신문고 진정서 작성 지원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기존 민원 답변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국민신문고 진정서와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김영일 행정사는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고충민원과 집단민원을 조사·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사건의 사실관계와 시간별 진행 경위

  • 기존 민원 답변과 행정기관 공문

  •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 행정기관 처리 과정의 문제점

  • 관련 법령과 유사 행정사례

  • 제출기관에 요구할 구체적인 시정사항

  • 진정서·고충민원·이의신청 등 적합한 절차

7. 반복 민원보다 핵심 쟁점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진정서는 억울한 사정을 길게 반복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담당 기관이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 기존 답변의 문제점, 증거자료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같은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면 종전 민원을 다시 제출하기 전에 무엇이 검토되지 않았는지, 어떤 사실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행정기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것인지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김영일 행정사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핵심 쟁점을 검토하여 행정기관 제출용 국민신문고 진정서와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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