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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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행정사, 공익사업으로 끊긴 진입로 개설 요구 의견서 제출
- 수로 복개한 3m폭 진입로, 건축·개발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대표행정사 김영일)는 공익사업으로 진입로가 단절되어 맹지가 된 것은 억울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잔여지에 진출입 가능하도록 도로 개설을 추진해 달라는 추가 의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이번 고충민원은 민원인의 토지가 마을길과 연접하여 진출입이 원활했지만 2023년부터 행정기관이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마을길과 연접한 민원토지를 매수하여 그 자리에 인도와 수로를 설치하면서 진입로가 단절되어 맹지가 되면서 3년간 갈등이 지속되었다.

민원인은 수차례 진출입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해 주지 않다가 수로를 덮어 통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김영일 행정사는 민원인의 억울함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현재의 진입 여건과 공익사업 전·후의 도로 상황을 항공사진으로 비교하고, 새로 설치된 3m진입통로가 토지의 건축·개발행위 등에 적합한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민원토지는, ▲공익사업 시행 전에 마을길과 연결되어 차량과 농기계 등이 정상적으로 진출입했으나 ▲도로 확·포장 과정에서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면서 기존 진입로가 단절됐고, ▲약 1,589㎡(약 481평)의 잔여지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이에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포함하여 공익사업으로 맹지가 된 잔여토지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행정기관은 토지소유자와 의견 협의도 없이 직권으로 수로에 배수관을 묻고 그 위를 복개해 3m 폭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민원인이 건축법상 4m폭이 필요하다며 항의했으나 행정기관은 3m폭으로 통행로를 설치했으니 더 이상 추가 개설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영일 행정사는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항공사진 등으로 조목조목 설명하며 잔여지에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진입로를 개선해 달라며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가 의견서에는 ▲현재 설치된 3m폭 복개·포장 통로가 잔여토지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카페 등을 건축하거나 개발행위를 할 때 적법한 진입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3m폭 통로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맞는지, ▲ 개발행위 시 3m 통로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포장되고 남은 시유지(짜투리)가 포장되지 않을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잔여 시유지까지 포장해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요구를 담았다.
민원인은 현장조사에서 토지 여건상 타인의 토지를 포함하지 않고 시유지만으로는 4m폭을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잔여 시유지(30cm~70cm폭)까지 포장해 주면 부족한 것은 민원토지를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타인과 협의하겠다는 양보안도 제시했다.
김영일 행정사는 “복잡한 고충민원은 서류만 보고 해법을 찾아 내기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행정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하여, 민원인도 일정 부분 양보하는 현실적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충민원과 권익침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계 법령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진정서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