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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로 맹지가 된 토지 보상 받는 방법은 없나요?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6-09-07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로공사를 추진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당해 눈물 흘리는 토지소유주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도로공사 후 남은 잔여지가 '맹지'가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어제까지는 멀쩡히 진출입이 가능하던 땅이, 도로가 뚫리면서 허공에 뜨거나 옹벽에 가로막혀 통행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국민들은 "멀쩡하던 내 땅이 도로공사 때문에 맹지가 됐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하소연 합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행정사가 도로공사로 인해 잔여지가 맹지가 되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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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도로공사 후 남은 땅, '잔여지'란 무엇인가요?

일정한 토지 구역이 도로공사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나머지 토지를 '잔여지'라고 합니다.

문제는 공사 이후 남은 잔여지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모양이 부정형이 되거나, 혹은 다른 도로와 접하지 못하는 '맹지'가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종래의 목적대로 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편입된 토지만 보상하면 끝"이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곤 합니다.

 

둘째, 맹지가 된 잔여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남은 잔여지가 쓸모없어 가치가 떨어지거나 통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 :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땅을 아예 사 가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맹지가 된 경우는 수용 청구의 가장 강력한 사유입니다.)

 나.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 : 땅을 수용당하지 않더라도, 도로공사로 인해 내 땅의 가치가 떨어졌다면 그 손실액만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사비 보상 : 맹지가 된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이 든다면, 그 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잔여지 매수 청구,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주의사항)

많은 분이 "언제든 청구하면 되겠지" 하다가 시기를 놓쳐 권리를 상실하곤 합니다.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에는 엄격히 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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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체크포인트!

잔여지 수용 청구는 반드시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나고 한참 뒤에 청구하면 법적으로 구제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한, 맹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 조사, 도면 분석, 토지이용계획 확인 등 철저한 법리적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넷째, 억울한 잔여지 보상,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해야 할까요?

사업시행자(지자체나 도로공사 등)는 예산 절감을 위해 잔여지 매수 청구를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근 토지를 통해 우회하면 된다", "맹지처럼 보여도 완전히 이용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거절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거부 처분에 맞서기 위해서는 조사관 경험을 갖춘 전문적인 행정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조사관 출신 행정사는 철저한 현장 분석을 통해 잔여지의 물리적 상황(경사도, 옹벽 설치 여부, 진입로 차단 상황 등)을 정밀 분석합니다.

또한 논리적인 의견서를 토지보상법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서면으로 완벽히 입증합니다

다섯째,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국민의 민원을 끝까지 함께하며 권리 구제를 지원합니다. 이의신청부터 토지보상까지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원합니다

도로공사로 인해 애지중지하던 땅이 하루아침에 맹지가 되어 속앓이만 하고 계신가요? 억울해만 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사업 기간 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내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내 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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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권익위원회 조사관 경험
고충민원 조정·합의 노하우

292건

조정: 45건, 합의: 247건
조사관 때 조정·합의 실적

86,934명

4년 6개월간 실적
국민의 권익보호 실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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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민원 특성에 맞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