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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과 행정심판 어느 것이 유리할까?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6-07-21

국민들은 자주 문의하는 내용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냐고 묻습니다. 민원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나눕니다.

그럼,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은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점용허가, 설립허가 등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을 해도 거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처분을 내린 부서에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권익보호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시절에 위와 같은 사항이 생기면 아래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첫째, 민원은 1차 행정기관에 합니다.

둘째, 반려나 불허가 되면 행정기관에 이의신청하는 것보다 권익위원회에 고충으로 접수 합니다. 인허가 처분의 반려나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는 행정심판 보다 고충민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충민원으로 신청합니다. 고충민원의 정의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합니다.

이때 고충민원은 2차 민원이므로 위법 부당성을 주장해야 하고 불복에 관한 사항을 담으면 더 좋습니다. 2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3차 행정심판으로 진행합니다. 행정심판은 법률적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법률적으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조사관은 파견 직원이 많으므로 누구에게 민원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인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관한 것으로 위법 부당성을 따져봐야 하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충민원이나 행정심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잘 써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불이익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쟁점이 되어야 하고 이해가 쉽도록 작성해 조사관이 몇 줄만 읽어도 억울함이 묻어나게 하여  조사가 필요함이 스며 들도록 해야 합니다.


권익보호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으로 고충민원, 공익신고, 부패신고,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했던 풍부한 조사관 경험으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행정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30년+

권익위원회 조사관 경험
고충민원 조정·합의 노하우

292건

조정: 45건, 합의: 247건
조사관 때 조정·합의 실적

86,934명

4년 6개월간 실적
국민의 권익보호 실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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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민원 특성에 맞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