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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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맹지될 뻔한 상가건물 극적 해결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에서 상가건물 앞에 인도를 설치해 맹지가 될 뻔 했던 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권익보호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전문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수만명의 집단 민원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퇴직 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분석하고 해결할 방안을 찾아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민원인은 수도권 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도로에 연접해 있었고 건물 전면에 상가 전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수십 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1층은 식당 등 상가로 되어 있어서 식사를 하러 온 고객이 주차장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건물 뒷편에 소유주가 상업용 건축인허가를 신청하자, 행정기관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해 보니 민원인 건물 앞에 인도를 설치해야만 허가할 수 있다며 민원건물 소유주에게 사전 통보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도 설치를 확정하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민원건물 상가는 전면에 주차장이 없으면 고객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상가 운영이 불가능하고 진입로가 단절되면 맹지가 되어 그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하므로 명백한 권익 침해(생업권·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정기관은, 건물 앞에 인도를 설치할 경우 재산권을 제약하는 권익침해 행위임에도, 그런 공익사업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확정하고 통보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절차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서 법적 다툼이 불가피 해졌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모로쇄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권익보행정사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권익보호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전문조사관 출신이라서 민원을 먼저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인지, 이웃집 건물 인허가를 위해 설치하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 보기로 하여습니다.
결론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민원인이 재산적 피해를 보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인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었습니다.

먼저 타인의 인허가를 해주기 위해 인도를 설치하더라도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지를 먼저 조사해야 하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절차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공략하는 민원설계를 마치고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기관은 처음에 번복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진정서가 들어가니 잘못된 하자를 인정하고 인도 설치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민원이 해결되어 건물 주차장이 그대로 존치되었습니다.
이렇듯 민원은 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꼼꼼히 설계하여야만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권익보호행정사는 오랜 조사관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행정사법'에서 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국민의 억울한 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서울 동작구 사당로17길 8 대림프라자 1층 124호에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남성역 4번 출구에서 직진하시면 2~3분 거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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