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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청 때 부결되면 고충민원으로 대응 필요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6-07-03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에 맞지 않게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 고충민원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허가 조건은 민원 현장과 맞지 않게 부당하게 승인조건을 붙여서 민원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
권익보호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전문 조사관 출신으로 다양한 민원을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기에, 그 민원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진정서, 탄원서, 내용증명, 고충민원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설계하여 재산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무소는 서울 동작구 사당로17길 8 대림프라지 1층 124호에 있고 지하철 7호선 남성역 4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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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권익위원회 조사관 경험
고충민원 조정·합의 노하우

292건

조정: 45건, 합의: 247건
조사관 때 조정·합의 실적

86,934명

4년 6개월간 실적
국민의 권익보호 실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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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민원 특성에 맞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