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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민원) 군복무 중 부상(질병)이 왜 비공상인가

군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의가사 전역을 했는데 전역 사유가 왜 비공상으로 되었을까요.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평생 봉사했는데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을까요.

또한, 비공상은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어 평생 장애자로 살아야 하고 직장에도 다닐 수 없으니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란 것일까요.

대다수 군인은 살신성인 정신으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고참들의 횡포(군대 폭력)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각한 정신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군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계급이라는 권력을 남용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권익위원회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와 상담하면 합리적인 보상(대책) 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단일 고충민원은,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에서 집단 갈등민원은, 한국갈등조정진흥원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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