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 갈등분석으로 4년간 갈등 봉합, 준공 지연 사태 막았다 -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 김영일, 행정사)은 고속도로 와 종교시설이 너무 가깝게 설계되어 49제(천도제) 등 종교의식 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주지 스님 등 525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갈등민원 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될 고속도로는, 수도권을 잇고 있어 사찰과 거리는 약 28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아 소음 등이 발생할 경우, 불공이나 49제(천도제) 등 수행이 어렵고 , 도로가 20m 높이로 성토될 경우 조망권도 가려져서 사찰이 고립될 수 있다며 지난 2017년부터 사찰 이전을 보상 해 달라며 주지 스님 등 525명이 사업시행자 등에게 집단 민원을 제기 했었다. 종교단체 대표 등은 거리로 나와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도 하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으나, 사업시행자 등은 사업지구 밖 사찰 등을 매수하려면 사업비 확보 등에 어려움 이 있다며 방음시설 강화 방안 등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종교단체는 집단 반발(시위) 로 이어졌고 지자체와 관리청 등이 수십 차례나 갈등 봉합에 나섰으나, 4년여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해 고속도로 준공시기 등을 장담할 수 없는 등 사회적 피해가 우려 됐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고속도로 준공이 지연되는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하 한갈조)에 갈등 분석 을 의뢰 하게 되었다. 이에, 김영일 이사장(전 권익위)은 풍부한 조사관 경험으로 수차례의 사실조사와 창의적인 갈등분석 을 통해, 사찰과 도로가 너무 가까워 방음시설을 아무리 규정대로 설치 한다고 해도 , 사찰에서 불공을 드릴 때 소음과 진동, 조망권 침해 등으로 재산적인 피해 는 물론, 주민의 종교 활동에도 불편이 초래될 우려 가 매우 높으므로 불균형스럽게 설계된 고속도로 경계를 직선으로 변경 하고, 이에 편입되는 사찰 등을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정안 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바, 사업시행자와 민원인 등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4년 동안 제기되었던 집단 갈등 민원이 상생과 화합으로 깔끔히 마무리 되었다. 김영일 이사장은, 앞으로도 ‘ 공공기관 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대규모 집단갈등 민원{ 공공갈등(철도,도로,항공,선박), 사회갈등, 환경갈등, 기업갈등, 도시계획갈등 } 등을 접수받아 조사관 경험이 풍부 한 전문 행정사(권익보호행정사) 와 함께 심도 있는 사실조사 와 독창적인 민원분석 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등을 마련해 줄 것 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한국갈등조정진흥원( www.kcap.or.kr , 070-7538-1754) 끝. #행정사 #사당동 #동작구행정사 #권익보호 #갈등조정 #민원해결 #민원분석 #집단민원 #공공기관 #지자체 #국가기관 #고속도록 #피해 #소음 #민원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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