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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는 민원해결의 지름길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6-07-18
고충민원이나 진정서를 제출할 때 민원 현장에 대한 사실조사는 필수사항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풍부한 조사관 경험이 있는 행정사와 상담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민원은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하여 제출할 경우 성공률이 높고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사전에 준비도 없이 서류를 제출했다가 기각, 거부, 불허, 반려 등 조치를 받으면 그 만큼 상황이 어려워져서 대응 논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므로 민원은 전문 행정사로 하여금 정확한 사실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명확히 기록해 제출해야 하므로사실조사는 민원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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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권익위원회 조사관 경험
고충민원 조정·합의 노하우

♢
292건

조정: 45건, 합의: 247건
조사관 때 조정·합의 실적

♧
86,934명

4년 6개월간 실적
국민의 권익보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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